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성실히 시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해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이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그로 인한 대체인력을 뽑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지원입니다.
지원 조건
- 육아휴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반드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안내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30만원 (처음 신청한 사업장은 3번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원)
단, 출산 전후 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반드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인사 발령문서 등),
그리고 육아 휴직의 경우 자녀 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체인력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급여대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