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막막하고 힘드셨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체불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방법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이란?
회사 도산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천만원(재직자는 7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
1. 법원에 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동부에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 고소, 고발, 청원, 탄원 등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이여야하는데 이때, 산재보험 신고 여부나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니 안심하세요.
**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 공무원 재해 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 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다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3.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는데,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했어야하며,
재작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소송,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정기 임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업연월인, 사업자등록일 등 시점부터 사업활동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사업활동 시작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이 시작되고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아도 사업이 계속 되었다면 사업영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진 않으니 자세한 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려면, 재직 기간에 소송 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계약 기간 및 고용 형태가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3개월 기간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산정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하며, 초과근무수당, 정기상여, 연차수당,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출장비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은 제외됩니다.
퇴직자의 총상한액은 1천만원입니다.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정기 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재직자의 총상한액은 7백만원이며, 퇴직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처리 기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을 한 후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하여 방문하거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체불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쓴 노동의 대가인만큼,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