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
청년이 비수도권에 지정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5년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했다면 50%까지 감면됩니다.
청년의 조건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이하 내국인입니다.
만약,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 청년 연령 기준에서 최대 6년까지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대 만 40살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건
-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인수, 동일 업종 재창업,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업종추가 등은 제외) - 가능 업종 :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관광숙박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학원 운영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운영 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 사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 - 제외 업종 :
부동산업, 도소매업, 사행성 업종, 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등이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 그 외 지역 창업 시 100% 감면됩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바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해도 국세청 미신고 했거나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가 미가입했을 경우에는 감면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청 방법
법인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2024년 5월 기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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