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세 자금 반환 위해 꼭 필요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세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생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이 3개의 기관 중에서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일 경우 가능) 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1.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면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
  2.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쳐서 연 소득 7천 5백만원 이하인 분
  3. 그 외 : (기혼자라면 부부 합산이)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분





소급지원

24년 1월 1일부터 24년 3월 4일 이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호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했고 6월 30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받으신 분
  2.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으신 분
  3. 배우자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입주권이 있으신 분
  4.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
  5.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6.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지원 내용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해당하는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 청년 및 신혼부부 :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그 외 :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안내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결정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를 문자, 전자우편, 서면을 통해 신청인에게 안내 합니다.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24 > 자주찾는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모든 자료는 원본, 자필작성본을 저장 및 스캔 그리고 촬영(PDF, JPG 파일) 후 시스템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지원되는 정책 자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랫글을 확인해 주세요.

1.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양식 포함)

2.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기간 및 조건

3.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조건

4. 마음이 힘들 때,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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