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긴급 돌봄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갑자기 사고나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주변 지인마저 곁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아찔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한 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란?

긴급돌봄 서비스란 주로 돌봐주던 가족의 사망이나 입원 등으로 인한 부재 상황이거나 또는 본인이 질병을 앓거나 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서 누군가의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돌봐줄 가족이나 도움을 줄 지인이 없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 122개의 시·군·구로 사업이 확장 추진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지역의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1달(월 최대 72시간 / 하루 최대 8시간)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 서비스로,
방문 돌봄, 가사 도움(식사 준비, 설거지 등),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긴급 돌봄 서비스 명칭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돌봄의 필요성
2.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3.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추가로, 일반적인 아동 양육이나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되거나 관련 다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세요.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 비용

긴급 돌봄 서비스 가격은 1시간 이용 시 2만 4천원, 3시간 이용 시 5만 4천원으로,
이 가격 책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 급여 단가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본인 부담 비용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 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 돌봄 서비스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 후에 별도 현장 확인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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